이날 양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조합원 65명에 대해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직접 고용키로 하는 한편 노조는 파업 농성사태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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