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김포ㆍ김해ㆍ제주ㆍ울산ㆍ여수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 냉방시설 설치비,공영방송 수신료,냉방용 전기료(학교ㆍ생활보장대상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5개 공항 인근 56㎢에 거주하는 4만9300여 가구가 냉방시설 설치비,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 사업과 공동 영농을 비롯한 소득증대사업도 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소음피해가 극심한 1종 구역 토지 소유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소음 대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국고와 공항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