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에 대한 본지 인터뷰 기사(본지 12월9일자 A33면)가 나간 뒤 무료 변론을 요청하겠다며 전화번호 문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형사 기소된 피고인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구속 상태의 피고인,미성년자,70세 이상,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 등)에 한해 변론할 수 있다. 국선 변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사ㆍ행정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및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자다.

해당 재판부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에서 부담하는 소송 구조를 허가한다. 법률구조공단도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2)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상담 후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인지대 등 소송 실비는 미리 예납해야 하고,소송 종결 후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