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부터 주말에 영등포재래시장,돈암제일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에게 3시간 봉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종래 구청 등지에서 제공하던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이다.
변호사들 입장에선 명함도 돌리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그런데 이마저도 변호사들이 몰리면서 탈락자들이 속출한 것.J변호사는 15일 "지원자가 너무 많아 배정을 못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계의 고질적 문제도 문제지만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씨가 마른 탓이다. 서울시나 강남구청 등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는 대개 2시간 상담에 8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한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은 '계륵'과도 같다. 상담이 말그대로 '상담'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려 본다는 얘기다.
개업 8년차인 K변호사는 "강남구청 등 여러 곳을 가봤지만 시간만 뺏기고 신경만 쓰일 뿐 실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개업 3년차인 S변호사는 "상담이 사건 수임으로 연결돼 봐야 소가가 300만원인 소액이 대부분"이라며 "공익차원에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적지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건 수임을 위한 호객행위로 비쳐지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 소속 변호사 36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1년간 수임사건이 10건 미만인 변호사가 26%,10~20건 미만이 19%로 나왔다"며 "살기 어렵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