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최근 원ㆍ달러 환율상승과 매출 감소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최난감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영문을 몰라 세무서를 방문해 이유를 물었다. 2006년 부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2년 보유한 시가 10억원 상당 아파트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준 것이 문제였다. 그는 위자료를 준 것이란 생각에 2007년 5월31일까지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급하는 위자료는 자산의 종류 및 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소유권 이전 형태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이전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이전 △이혼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토지 및 건물 등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됐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기부터 자기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그 위자료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비과세된다.

이혼일 이후 이혼 상대방에게 '증여'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경우 상대방에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으로 인해 법정 부부 관계는 끝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씨 부인처럼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혼 이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2억1600만원을 증여등기일로부터 세 달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또 위자료를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의 금전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등기원인을 매매ㆍ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위자료를 대물변제로 지급받는 자는 증여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혼 전 세무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세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