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인 최모(59)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본처와 3남 3녀를 뒀으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또 1남2녀를 두고 이들과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1월 숨졌다.최씨의 이복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해를 경기도에 있는 모 공원에 매장했으나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체와 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라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또 “피고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최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버지 생전 의사에 따라 유체를 매장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