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신성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이같은 사유로 오늘 오후 12시27분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