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신청' 주식거래 정지 입력2008.11.12 13:57 수정2008.11.12 13:5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신성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신성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이같은 사유로 오늘 오후 12시27분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2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3 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