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 측은 '장관의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이 판결 내용을 미리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9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헌재 재판의 구조상 당일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결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접촉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정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 측 요청에 따라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강 장관의 발언 중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헌재 측 의견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과세와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종부세 심판에서도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세제실 고문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차기현/김병일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