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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오를 종목' 보다 '덜 떨어질 종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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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출시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은 크게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으로 나뉜다. 원금 보장형은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전에 환매할 경우 증권사에 따라 10%가량의 수수료를 물어야 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최초가격의 4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가입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금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비해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지수나 개별 종목에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산의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주가가 많이 오를 종목보다는 덜 내릴 종목이 유리하다. 최근 급락장에서 보듯 지수나 종목이 예상한 수준 이하로 밀려날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아 높은 수익률만 쫓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조기 상환형 상품이 아닌 경우 만기 때까지 6개월~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환 조건이나 구조 등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ELS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중도 환매시 가입 기간에 따라 5~10%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에 따라 중도 상환이 가능한 날짜도 달라 가입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매 영업일 중도 상환이 가능하지만 주 1~2회만 조기 상환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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