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억 5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과 맺은 뉴스공급계약서상에 뉴스 콘텐츠를 3개월(또는 6개월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명시돼 있었다"면서 "다음이 이 계약 규정을 무시한 채 본사 콘텐츠를 계속 DB에 보관하고 검색 등을 통해 뉴스를 일반에 노출하고 저작물을 자의적, 상업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측은 "총 손실이 90억원이고 저작권침해부분이 10억여원이란 조선일보 측의 주장은 오프라인 지면 단가를 근거로 한 그들의 판단이겠지만 다음과 그런 가격에 계약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