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9.01 15:05
수정2008.09.01 15:05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10년간 설비투자가 GDP성장률인 4.3%보다 낮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해 13%를 적용해 오던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 2008년 귀속 11%를 거쳐 2010년 10%로 인하하고 현행 과표 1억원 초과시 25% 부과하던 것을 과표 2억원 초과시 2008년 귀속 22%를 거쳐 2010년 20%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35만개 법인의 90.4% 수준인 32만개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과 발맞춰 최저한 세율도 2단계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연결해 소득을 합산한뒤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연결범위는 100% 자회사로 한정합니다.
여기에다 기업이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연장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도 전면 확대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