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일 "투자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국민은행 임시주주총회의 지주회사 설립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민은행 지분 5.02%를 보유하며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제시한 매수청구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반대할 경우 수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생각할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인 국민은행 주가는 이날 보합인 6만800원으로 마감했지만 매수청구가격(6만3293원)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다. 따라서 국민은행 주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 매수청구신청을 통해 단기간에 4.2%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국민연금은 이보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 발표로 미래에셋 삼성투신 교보투신 신영투신 등 자산운용사들의 지분(7.32%)을 포함해 지주사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기관의 지분율은 총 12.32%로 높아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이 주식을 예탁해 16.6% 지분을 갖고 있는 씨티은행이나 4%를 보유한 유로퍼시픽그로쓰펀드 등은 아직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이들도 지주사 전환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4% 지분을 보유한 ING는 국민은행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어 이 지분까지 더하면 지주사 전환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