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설치된 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건수는 월 평균 59건으로 위원회 설치 전인 지난해 월 평균 승인 건수 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됐다. 위원회 도입 이전에는 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나 위원회 도입 후에는 민간위원이 다수인 만큼 기간 연장이 쉽지 않다.

납보위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과 함께 온ㆍ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을 심의한다. 지난 5~6월 납보위에 접수된 3880건의 세무 관련 고충 가운데 2870건이 해소되면서 고충해소 비율이 73.9%를 기록,지난해 월 평균 66.6%에 비해 7.3%포인트 높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국의 23개 나머지 세무서에서도 8월1일부터 납보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