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개성공단 건설현장, 시공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며 개성공단 점검단 편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사건은 인재고 개성공단은 천재이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 문제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검사, 조사 권한을 명문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자와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등에 대해 검사, 조사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교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등으로 남북교류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이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