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면 운전자 외에 과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4일 도로 파손과 환경오염, 대형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운전자보다는 과적을 강제하는 차량 임대인과 건설공사장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기로 하고, 과적 차량 운전자를 조사할 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을 보다 철저하게 사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