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과 노동,환경,산림,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 지방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등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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