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7.21 08:40
수정2008.07.21 08:40
법원이 타이어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는 GM대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GM대우에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이번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타이어 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했는데 대금 조정 요구 권한이 계약서상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어 공급 이행 중단에 대해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GM대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GM대우가 타이어 가격 인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타이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18일 오후부터 부평 공장 조업이 중단돼 이날 하루만 약 7백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19일 실시하려던 특근도 취소됐습니다.
GM대우는 “타이어 업계가 지난 3월 5.5%의 가격 인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타이어 업계가 또다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타이어 업계는 “원가가 급등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르노삼성이 모두 단가 인상 협상에 응했는데 GM대우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