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주차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도심을 비롯한 시내 주요 혼잡 지역의 주차장 5000여면(1면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감축해 하루 1만여대 정도의 주차 수요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 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이 현재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고 면적도 2배 이상(30.43㎢) 넓어진다. 주차 상한제는 교통 혼잡지역에 짓는 백화점 등 상업 시설이나 업무 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해 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다.

특히 국철과 지하철 역사,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규모는 일반 지역 기준의 3분의 1까지 줄이도록 했다.

시가 1997년부터 주차 상한제를 시행한 곳은 4대문 주변.신촌.영동.영등포.잠실.천호.청량리 지역 등 7곳의 상업지역 13.76㎢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지역은 목동,용산,마포,미아 등 4곳이다.

시는 그동안 상업지에 한정됐던 적용 범위도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지역 중 영동 지역과 천호 지역은 인근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 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와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500m 이내인 역세권도 주차상한제 신규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교통혼잡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주차 문제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주차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