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현재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가 전달의 79개에서 41개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된 영향입니다. 41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수는 1천5개로 전월대비 2개 증가했습니다. 기업집단 별로는 디오피스서비스를 편입한 SK를 포함해 지알헴을 편입시킨 LS, 코오롱에버레이를 편입시킨 코오롱 등 3개사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밖에 SK와 코오롱 등이 지분을 취득해 자사에 편입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가 차산골프장지주회사에 대한 합병을, 효성과 대한전선, 이랜드 등이 각각 진건협과 인송농장, 라퀴진의 지분을 매각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정기준 변결으로 상호출자제한 지정에서 해제된 기업집단은 현대산업개발과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등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