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6.30 13:24
수정2008.06.30 13:45
정연태 코스콤 신임 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현행 상법에 의거 파산자인 정연태 사장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대주주로서 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정연태 사장의 즉각 퇴출과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한 연임 기도 중단, 거래소의 코스콤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사장은 지난해 4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재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