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3월말에 납부한 2002년도분 법인세 1900억원에 대한 환급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말부터 국세청이 환급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70일에 대한 이자 20억원도 함께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국세청 과세적부심에서 국세청이 서울은행 합병관련 미부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