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자산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 자문기구 '자산매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매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양 기관 자산매각심의위 심의를 거쳐 양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매각은 양 기관에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매각 기본방안과 매각주간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매매계약 체결 등 주요 매각사항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산매각심의위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산매각심의위 위원은 경영과 경제, 법률, 회계 전문가 5명과 금융위 공무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