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휴직기간을 나눠 쓰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됩니다. 만 3세 이하의 육아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내달 22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2세일때 2009년 6월1일부터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만 3세인 2010년 3월부터 7개월간 나눠 총 12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중 남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인이 다른 기간내에서 1년을 이용할수 있어 부부가 총 2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새로 시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제도와 마찬기지로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제도 도입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로, 해당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하면됩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분할제와 시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