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