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