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김영혜)는 15일 화보촬영 도중 사망한 SBS 슈퍼모델 오모씨의 부모가 "소속사 측이 오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인 J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보촬영을 했던 장소가 수심 10m가량의 바다와 이어진 미끄러운 선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나 사진작가 등이 주의를 줘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의 부모들은 오씨가 모델 활동을 60세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모델의 연령별 분포를 볼 때 패션모델은 만 35세 정도까지 활동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만 35세까지는 패션모델로서의 수입으로,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수입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제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