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0년부터 '리스본 전략' 마련
英佛 '나이차별' 금지ㆍ獨 퇴직 감축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그보다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해선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00년 '리스본 전략'에서 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2010년까지 55~64세 인구의 취업률을 50%로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책은 유럽연합 소속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고령화 대책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노사 양측이 1999년 '일자리ㆍ훈련ㆍ경쟁을 위한 동맹'을 맺기로 합의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조기퇴직 감축을 추진 중이다.

또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1년 만들었다.

또 50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매달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영국도 2006년부터 근로자의 나이에 따른 취업제한을 철폐했으며 50세 이상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 제도를 연계한 '뉴딜 50플러스'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도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제한법'을 두고 있다.

일본은 '고연령자 고용안전법'에서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