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의 모임인 대한변리사회는 남성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군에 입대할 경우 '군변리관'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7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군법무관,의사 자격을 가진 이가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 데 반해 변리사만 그렇지 못하다"며 "보통 중위로 임명되는 군법무관이나 군의관처럼 변리사 자격증 소유자도 군변리관 신분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회장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대나 한의대가 아닌 이공계 학과에 진학해 변리사 업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군변리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리사 업계는 군변리관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