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간소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부와 각 시ㆍ도를 상대로 한 협의과정을 거쳐 인허가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면 됩니다. 또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대책도 점검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외에도 도시교통정비지역 이나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대상지역을 조정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