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2일 아우디는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 가방 등의 상품을 팔아온 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우디는 "아우디스포츠는 국내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