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과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밝혔습니다. 수도약품은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2006년 11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경영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3월 삼성제약 주주총회에 삼성제약의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