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2.03 12:12
수정2008.02.03 13:16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망의 통합ㆍ관리 등을 통한 정부의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제지원 등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화물추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정보망이 통합되고 운송과 보관, 설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외국 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