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7전투비행단(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2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모씨 등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4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음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소음 정도에 따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판시한 배상액은 소음 정도가 80웨클(항공기 소음단위) 이상 90웨클 미만 거주자에는 월 3만원, 90이상 95 미만은 월 4만5천원, 그 이상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월 6만원씩에 각각 거주기간을 곱한 액수이다.

대체로 주민들은 피해 정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1만9천원에서 376만1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총 금액은 83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청원군 내수읍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천28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인당 6만~201만원, 총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B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1인당 12만~201만원, 총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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