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한 무등록 불법대부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이미 폐업했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업자번호 등 대부업등록과 관련없는 번호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일부 무등록업체의 경우 신한△△, 두산△△ 등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나 대기업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금융이용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