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학부모 44명이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외고 교장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해당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 집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소송이 최대한 빨리 처리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불합격 처리된 9명의 학부모들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본안 소송에 앞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잡겠다"며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 달 20일 재시험 여부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 불합격자와 합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재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