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