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데다 삼성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임 후보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임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만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강조해온 인사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총장의 후임 임명을 미루기도 어려워 청와대는 진퇴양난이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청와대가 임 후보자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특검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며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