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과 7일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동일성분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리바티오),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헬스케어의 레비트라(동일성분 종근당 야일라),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SK케미칼의 엠빅스 등 모든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에 '청각이상' 위험성을 추가하라는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제약사는 다음 달 7일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복용시 이상반응(부작용)으로 '갑작스런 청력감퇴 또는 난청이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지난 4월 비아그라를 먹은 뒤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례가 국제 이비인후과 학술지에 보고된 이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총 29건의 비슷한 청각소실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발기부전치료제에 의한 '일시적인 청각 소실' 위험성을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도록 지시하자 우리 보건당국도 후속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국내에 본격 시판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력소실 또는 일시적 난청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단계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이명 1건, 어지러움 14건(모두 비아그라)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비아그라가 일찍 시판돼서 보고 건수가 많을 뿐 다른 제품도 똑같은 약효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같은 이상반응(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