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2월 연말로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난 뒤 팀장 제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으로 밤 10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 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