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모씨 등 2명이 "성북구 의회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만큼 성북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접대 장소가 직무 관련 대화를 나누기에 부적절한 단란주점이라는 점,접대 비용도 1회당 25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지출 목적이 구의회 운영과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인 점,사회통념상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5년 해외연수도 많은 부분이 관광으로 이뤄져 있는 등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외연수가 선진 외국의 사회ㆍ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외여행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