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도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형외과들은 꽉 잡힌 수술 스케줄로 분주했다.

명절을 일주일쯤 넘긴 요즘도 병원 주변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병원을 찾는 성형수술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시술받은 부위나 다른 신체 부분이 부작용을 겪고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올해 초 김수연씨(가명·27)는 보형물을 이용해 입가의 팔(八)자 주름을 없애는 일명 '귀족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입술 근처의 마취가 풀리지 않고 입술이 비뚤어졌다.

김씨는 "시술받은 병원에 찾아가 불만을 호소했지만 병원의 해결사라는 실장이 들어와서 면박을 주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년이 지나서야 김씨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면 이지영씨(가명·33)는 자가지방을 이용해 이마를 도톰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지방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곧바로 해당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소개받아 무료로 재수술을 받았다.

윤소영씨(가명·33)는 쌍꺼풀 수술이 마음이 들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두 차례의 재수술을 더 받고서야 비로소 만족했다.

전문가들은 성형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성형수술은 다른 의료 행위와 달리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미(美)와 제3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송거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의료 과실로 보기 힘든 측면이 많고 소송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상담자에게 조언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고 의뢰인 스스로 별로 할 게 없는 없는 형사소송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이 낫다"며 "형사소송의 경우 병원 측도 대외적 이미지와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어 소송에 총력을 쏟기 때문에 병원 측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힘든 편"이라고 덧붙였다.

성형수술과 관련한 소송은 시술을 받은 뒤 대개 5~6개월 이후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수술 부위가 함몰하거나 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부분 환자가 직접 병원 측과 '줄다리기'를 하다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 상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을 경우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보험 영업을 하는 윤정연씨(가명·37)는 지난해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이 왼쪽 가슴에서 겉돌고 화농(염증)이 시작돼 병원 측과 실랑이 끝에 소송을 시작했다.

올초 조정을 거쳐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결국 일부 가슴 절제술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내과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는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 만큼 수술을 받은 병원 측과 분쟁이 심각하다면 일단 다른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며 "큰 병원 등에서 2차 진찰을 받아보고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광식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는 "부작용이 났을 경우 일단 시술 의사가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재수술하기에도 좋다"며 "만약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첫 수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