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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안쓰는 판사 … '조정의 달인' 문준필 · 이철규 서울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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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판결문을 거의 쓰지 않는 판사가 있어 화제다.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를 유도하는 '조정'으로 소송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문준필 판사(사시 32회)와 특별6부 이철규 판사(34회)가 대표적인 '조정의 달인'이다. 최근 대법원이 펴낸 2007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들 두 판사가 지난해 좌.우 배석을 했던 서울고법 민사8부는 63.4%라는 경이적인 조정화해율을 보여 전국 법원 민사소송 평균 32.78%(1심 34.18%,항소심 24.46%)를 두 배 가까이 앞섰다. 이 판사는 자신이 주심을 맡은 사건의 80%,문 판사는 50% 정도를 조정으로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의 경우 10건 가운데 2건만 판결문을 썼다는 얘기다. 이 판사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소송당사자의 시각에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한 게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법정보다는 준비절차실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소송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조정도 더 쉽다는 설명이다.

    문 판사는 "당사자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거나 과거 판례를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등 재판부의 신뢰를 심어주는데 주력했다"며 "심지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싸움을 시켜 당사자 스스로 불리한 진술마저 하도록 한 게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두 판사는 조정의 장점으로 '감정의 해소'를 들었다. 가족이나 동업자,친구 등 절친한 사이끼리 벌어지는 소송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악감정'만 갖고 끝나기 마련이지만 조정을 통해 화해를 유도하면 예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처럼 원고가 이기더라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싸게 파느라 양 당사자 모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양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문 판사는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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