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로스쿨)에 대비해 교수진을 늘리는 과정에서 타 대학 교수들을 무리하게 영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력 있는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방대 등 타 대학들은 교수들의 연쇄 이동으로 인해 당장 올해 2학기 강의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대는 30일 이효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부장검사)과 이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현직 판·검사와 로펌 변호사 등 15명을 교수로 특채하는 안을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헌법재판소 전종익 헌법연구관,김앤장의 신희택·박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윤지현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서울대는 이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다른 대학 현직 교수들의 채용.서울대는 이번에 경희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 등의 교수 8명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서울대가 이달 초 특채 공고를 내자 전국 각지의 법대 교수들이 100명 이상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대 특채 공고 이후 교수 6명이 그만 두는 바람에 우리도 급하게 채용 공고를 내게 됐다"면서 "교원 확보의 경우 한 학기 전에 공고를 내 충분히 교육,연구 업적을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력서와 연구 목록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대의 경우 사정이 훨씬 나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도 윤남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현직 판사 2명을 교수로 임용했다.

연세대는 기업법무 전문가인 율촌의 정영철 변호사와 중앙대,숙명여대,아주대 출신 교수 3명을 영입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출신 교수들이 기업 인수합병 등 전문화된 분야의 강의를 맡을 것"이라며 "법조계의 이름 있는 인사들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이 교수 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우수한 실무교원 확보 여부가 로스쿨 인가 및 학생 확보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체 교원 중 20% 이상을 국내 변호사나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 경력자로 채워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