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24 10:22
수정2007.08.24 10:22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털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5개 판매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오리털점퍼의 상표에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업체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 등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