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현재 총 국내 체류 외국인 97만4176명 중 약 22.6%인 22만226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국내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등 엄정 처리하지만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절차를 완화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