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자 18곳이 케이블TV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인기채널을 비싼 상품으로 변경시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한빛방송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 광명 지역에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설치비 등을 이유로 경쟁사인 스카이라이프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저렴한 상품의 신규계약과 갱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빛방송을 포함한 18개 태광티브로드 계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물론 부산과 전북, 충남까지 전국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인 CJ케이블넷 계열 3개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저가형 상품에서 빼낸 뒤 비싼 상품에 편성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이 채널편성에 불만이 있어도 위약금 등에 부담을 느껴 해지를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린 것입니다. 이처럼 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벌인 행위에 따른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0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사에 과징금 2억1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CJ케이블넷 계열 3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CJ케이블넷은 올해 초 수신료 인상 금지 명령에 이어 이번까지 두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