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초보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교외로 나들이를 떠났다. 시골길을 운전하다 급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논두렁으로 구르고 말았다. 이 사고로 나씨는 쇄골 골절로 8급 상해를 진단받고 한 달간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300만원의 치료비와 한 달간의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150만원이 발생했다.

나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기간 중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을,후유 장해시에는 장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부상을 당했을 때는 상해급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씨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었다면 8급 상해의 치료비 한도는 180만원이므로 180만원만을 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씨는 이 담보만으로는 120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나씨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약이다. 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할 뿐 아니라,휴업손해나 위자료,통원시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나씨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과 휴업손해 150만원,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4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와는 달리 사고시 상대방 과실분에 대한 청구권(구상권)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보험사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