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확인하러 가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와 4월24일 언론에 첫 보도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영장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확인하러 가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와 4월24일 언론에 첫 보도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