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2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0일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보강 조사해 김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