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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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물건을 산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세청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셀프 빌링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세청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