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장례비는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수급 가정에만 지원됐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에도 지급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한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사업도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복지부 예산에서 20억원씩 '사회연대은행'에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나,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